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거래절벽이 지속되면서 기존의 부동산 규제들이 하나씩 해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를 지탱하는 가계 자산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실려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거래 형태인 전세제도로 인해 꼭 매매거래가 아니더라도 은행을 통해 빌리는 주택관련 대출의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상황을 경제 지표의 1순위로 모니터링 할 수 밖에 없고,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규제지역을 하나 둘씩 해제하고 있고, 주택담보 대출 한도도 상향하여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최근 변경된 정책 및 규제 변경 내용과 향 후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지역의 해제(서울, 과천, 성남, 광명, 하남 제외) [9월 26일 1차 규제지역 해제] 정부는 앞서 9월 26일 부로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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