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변동성 완화장치(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VI)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장치(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VI)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VI] 최근 주식시장을 한동안 감싸고 있던 한기가 약간은 가시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물론 어제 발표된 미국 CPI 상황을 볼 때 단기에 시장 내 햇볕이 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언젠간 찾아올 상승기에 대한 희망을 품으며 다시 주식공부를 시작해볼까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공부의 일환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조절하는 장치들인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VI 의 의미와 발동요건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제한폭 제도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상한가를 쳤다', '하한가를 쳤다' 라는 말은 당일 가격제한폭까지 변동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가격제한폭 제도는 단일 종목의 1일 가격 변동 폭을 상, 하 동일하게 30% 로 제한하는 제도로 유가증권시장 내 주식, DR, ETF 및 수익증권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하지만 정리매매종목, 신주인수권증서, ELW, 채권, 레버리지ETF(배율 가격제한폭)에 대해서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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