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제도와 등기의 효력과 권리


부동산 등기제도와 등기의 효력과 권리

[부동산 등기제도 법적효력]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등기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는 나야 라는 기록을 관련 서류에 기록하는 과정인데요, 이 등기라는 것이 참 다양한 능력과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 투자(경매)를 하시는 분을 비롯해 내 집을 장만하시는 분들은 꼭 이 부동산 등기의 효력과 권리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등기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제도 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부동산물권의 변동(토지와 건물)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등기를 통해서만 해당 물권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등은 등기능력을 가질 수 없는 권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를 진행했을 때 해당 물권에 대한 권리의 순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한 권리 순위는 등기를 진행한 순위에 의거하여 판단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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