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물권이란? 1편 소유권과 용익물권


민법상의 물권이란? 1편 소유권과 용익물권

[민법상 물권개념 1편 - 소유권과 용익물권] 황금해일입니다! 오늘은 다소 지협적이고 재미없으실 수 있는 주제인데요, 앞서 살펴본 물권과 채권의 개념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민법상의 물권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권리 측면에서 이정도까지 아시면 아마 대부분을 섭렵하셨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될 만큼 세분화된 영역이라 우선 큰 틀에서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나누어 설명드린 민법상의 물권 개념을 아래와 같이 표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살펴보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권 점유권(물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함, 점유상실 시 점유권도 상실됨) 본권 (물권을 실질적으로 현재의 상태와 상관없이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사용, 수익화, 처분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용익물권 - 사용가치의 지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 교환가치의 지배 저당권, 유치권, 질권 민법상 물권 - 소유권 [소유권의 의의]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사용가치 & 교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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