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직계가족 몇 명까지 허용되나?


코로나 3단계 직계가족 몇 명까지 허용되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 3단계에 돌입했다. 아이들 방학 동안 강원도에 놀러 갈까 계획했었는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하여 코로나 3단계 직계가족 몇 명까지 허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그러면 사적모임 제한에 예외사항이 있나?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몇 명까지 가능한가? 너무 궁금했다. 1. 사적모임 제한 예외사항이 있나?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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