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지역 조심하자


어린이보호지역 조심하자

어린이보호지역 조심하자오늘 포스팅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부속물 설치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예요. 또한, 도로교통법을 자세히 보시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다고 느껴질 경우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등록되어 있으니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안전운전이 필수라고 느껴지네요.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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