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 핵심내용 총정리(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차3법 시행 핵심내용 총정리(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동산 공부 임대차3법 시행 핵심내용 총정리(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동산구해줘 2020. 8. 5. 13:3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국회는 2020년 7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을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새로 개정된 #임대차3법 시행 내용에 대해 요약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번더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으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의 5%를 못 넘기게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상한을 만들면 이를 따르는 내용입니다. 의원들이 낸 법안에서 제시한 계약갱신권 기간은 4년(2+2) 외에 6년(2+2+2), 무제한 등으로 다양했지만 결국 가장 낮은 수준의 2년+2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는 현재 계약한 종전 기준으로 상한을 정하도록 돼 있어 시세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며 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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