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절세 전문기업 MG입니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46만여 명에서 합산배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등은 해당 사항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이 적용된 세액이 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