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절세 전문기업 MG입니다. 매년 11월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소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을 가진 개인사업자라면 11월 30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단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당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 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라면 중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이 가능하며 다음 해 2월 3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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