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절세 전문기업 MG입니다. 매년 11월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소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을 가진 개인사업자라면 11월 30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단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당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 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라면 중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이 가능하며 다음 해 2월 3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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