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현황신고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절세 전문기업 MG입니다. 과세당국에서는 꼭 필요한 생필품 성격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히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부가세 신고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할 필요 없지만 매년 수입금액 등에 대한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대상 업종으로는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병의원), 출판사, 서점, 과외 강사, 화원, 어업, 독서실, 직업소개소, 농축 수산물, 장례식장, 도소매업 등이 해당되며 직전연도의 수입현황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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