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핵심만 딱 알아볼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핵심만 딱 알아볼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핵심만 딱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절세 전문기업 MG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듯이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부터 매매할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알아둬야 합니다. 재산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 중의 하나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즉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보유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전국 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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