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관련소명서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절세 전문기업 MG입니다. 20대는 물론 30대에도 자력으로 자가를 취득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부동산 가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자금조달관련소명서를 받기도 합니다. 자금조달관련소명서는 일전에 제출했던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에 대해 거래가가 시세와 차이가 나거나 소득 및 재산 등으로 보았을 때 매수자의 자력취득으로 보기가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 등의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관련소명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것이기에 당장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볍게 작성했다가 증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무서로 해당 자료가 넘어갈 경우 언제든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이 작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가 발생한 소재지 및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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