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세무조사 사례로 보는 위험성


현금영수증 미발행 세무조사 사례로 보는 위험성

현금영수증 미발행 세무조사 사례로 보는 위험성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대응의 시작과 끝 절세 전문기업 MG세무조사컨설팅입니다. 과세당국에서는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환으로 전산망을 통해서 해당 거래를 추적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포착해 과세표준 양성화를 이루고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의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가 높아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차명계좌를 사용해 받은 매출누락 부분의 경우 해당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해당하여 추징세액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현금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2018년 12월 31일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50%입니다. 가산세 50%의 경우 현재는 개정이 됐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차명계좌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기간이 5년인 경우가 많아 1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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