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세무 주의할 점 원장님 꼭 이건 알아두세요!


병원 세무 주의할 점 원장님 꼭 이건 알아두세요!

병원 세무 주의할 점 원장님 꼭 이건 알아두세요! 안영하세요. 절세 전문기업 MG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세무조사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보통 4~5년에 한번 꼴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교적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고소득이면서 전문직에 해당하는 병원업의 경우에는 매년 국세청이 모니터링하는 업종인데요. 따라서 병원업을 하고 계신 원장님이라면 다른 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세무조사를 자주 겪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 세무 관리가 중요한 이유도 그것인데요. 정형외과,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병원이 자주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현금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 의사는 법인과 같이 복식부기 의무작성자로 매출에 관계 없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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