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입급 세무조사 나오는 유형 3가지


현금입급 세무조사 나오는 유형 3가지

현금입금 세무조사 나오는 유형 3가지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대응의 시작과 끝 절세 전문기업 MG세무조사컨설팅입니다. 과세당국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가 탈세 목적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현금 거래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생각해 현금으로 뽑아서 증여를 하거나 자녀의 채무를 갚아주는 방법을 탈세 수단으로 선택하였다가 결국에는 현금입금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고액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은 해당 거래 사실을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액의 현금거래란 1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금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출금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자료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법 진행기관에 제공되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탈세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금입금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1거래일 동안 1천만 원 미만의 현금을 입금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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