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한도 자주 묻는 내용들을 모아모아 총정리


부부간 증여한도 자주 묻는 내용들을 모아모아 총정리

부부간 증여한도 자주 묻는 내용들을 모아모아 총정리 안녕하세요. 절세 전문기업 MG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부부는 한 몸이라는 인식인 강해서인지 부부 사이에 오고 가는 돈은 문제가 없다고 많이 오해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부부간에 오고 가는 돈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의 면제한도가 적용되는데 세법상 부부간 증여한도는 6억원입니다. 따라서 법적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는 증여세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데요.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단 증여일 이후 1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부부간 증여한도 6억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억원을 증여한 경우 다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억원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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