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질병후유장해 및 분류표


상해,질병후유장해 및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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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이 확정된후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을땐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된다. 이 후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된다면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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