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 강제해지권한, 보험금 부지급.


제척기간 - 강제해지권한, 보험금 부지급.

메리츠화재 배치훈입니다.제척기간 이라고 들어보셨나요?상법[시행 2019. 9. 16.]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타법개정]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12. 31.>위 상법 제651조의 빨간색 글의 내용을..........

제척기간 - 강제해지권한,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제척기간 - 강제해지권한, 보험금 부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