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따른 보험계약 취소


고지의무 위반 따른 보험계약 취소

민법을 들먹이면서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려 들경우 대응할수 있는 자료가 될수 있겠네요.아래는 기사의 일부 입니다.재판부는 “S손보사의 사기 취소권 행사는 약관에서 정한 행사기간을 지난 후 이뤄진 만큼, 사기 취소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고지의무 위반 따른 보험계약 취소, 민법보다 상법 우선돼야”재판부는 S손보사가 K씨와의 보험계약 과정에서 그의 사기 행위에서 비롯된 고지의무 위반으로 착오가 있었던 만큼 해당 계약이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S손보사가 언급한 민법 109조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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