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이라는 게 있다.


관리규약이라는 게 있다.

집합건물 상가 임차인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글을 써본다. 집합건물 (상가) 형태의 건물은 관리규약이라는 게 있다. 이게 골때리는 게 뭐냐면 관리규약에 이 건물에 카페는 1개밖에 못들어온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면 그 관리규약을 꼭 따라야 되는 걸까? 이건 한 번 법리를 훑어봐야 한다. 여타 다른 법에 기재 돼있지 않다면 이 관리규약은 유효한 규약일 확률이 크다. 관리규약을 신규 임차인이 발급 할 수 있나? 절대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 특히나 이건 집합건물 소유자들끼리의 약속을 문서화하고 법률화시킨거라 외부로 유출하는 걸 극도로 꺼린다. 결국 관리규약은 그 지역 공인중개사들한테 비밀스럽게 빼야 한다. 그럼 이 규약이 변동이 가능할까? 변동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힘들다. 구분소유자의 4/5, 75%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하기 때문. 이래나 저래나 장사를 해보려고 신규 상가를 들어 갈 때 집합상가 관리규약이라는 게 있다는...



원문링크 : 관리규약이라는 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