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다녀오다


안양시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다녀오다

안양시 주민참여예산 총회에 다녀왔다. 모든 분과들이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했는지, 모든 분과를 다 체크하는 일이었는데 책자도 주고 다들 심도있게 심사를 했다. 주민참여예산의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있다. 사실상 지자체들마다 의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해야하는데, 안양시같은 경우 매년 안양시민 중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뽑는다. 활동도 안양시가 꽤나 활발하게 하는데, 안양 시민들이 시정참여에 꽤 신경을 많이 쓴다. 문제는 대부분 장노년층분들이 많다는 점이어서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 할 사람이 없다는 것.. 주민참여예산은 잘만 활용하면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시 재정으로 만들 수 있다. 물론 공공예산답게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조례 및 정책에 대한 이해가 어느정도 있다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정책안을 내보는 건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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