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소비대차 및 준 소비대차 계약에 대한 설명


행정사 소비대차 및 준 소비대차 계약에 대한 설명

행정사 시험 중 계약법이 있다. 중개사 시험에서도 계약법 중 매매와 교환 임대차는 배웠는데 소비대차와 사용대차는 따로 배우질 않아서 정리도 할 겸 글을 써볼까 한다. 소비대차 : 물건 쓰고 나중에 갚는거 사실 이 표현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 같다. 예시를 들면 내가 쌀 한 가마니를 너에게 줄테니 너는 1년 후에 다시 쌀 한 가마니를 주면 된다. 라는 거다. 법적 성질 낙성계약(쌍방 합의만 있으면 계약 성립), 불요식계약(자유롭게 종이에다가 쓰면 계약 성립), 무상계약(주고 받은 총 량이 같은 것) 이 이 계약의 성질이다. 특이 한 건 "무상계약" 이라는 점이다. 혹시 몰라서 주변에 아는 지인분에게 물어봤더니, 예전엔 쌀을 빌려줬다고 한다. 근데 쌀을 무상으로는 거의 안빌려주고 유상으로 빌려줬다고.. (현대 사회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소비대차의 요건 : 합의만 있으면 무조건 성립한다. 소비대차는 일단 A와 B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근데 재밌는 건 어떤 것도 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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