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1)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전환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1)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전환

개인사업하는 분들 중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요. 이번에 지인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국세청의 친절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공급대가(부가가치세 제외 매출액)가 4800만원 이하일 때, 4800~8000만원 사이의 두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즉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년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을 넘게 됨으로서 일반과세자로 점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4800~8000만원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납부시 부가가치율의 존재 유무입니다. 1) 일반과세자: 매입액이 10만원, 매출액이 20만원 이라면 여기에 부가가치세는 매입부가가치세 1만원, 매출부가가치세는 2만원. 그래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1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율 10%) 만약 반대로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아서 부가가치세 마이너스가 낫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후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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