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정부에서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를 개정하였다. 증여세를 최대 2000만원 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증여세 개정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신혼부부 증여세 이전까지 부모, 조부모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액에서 5000만 원까지의 공제받던 것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 신혼부부에 한해 혼인신고일 전, 후 2년, 총 4년 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 5000만원 까지 공제를 받는다. 그러니 양쪽 집안에서 각각 1억 5000만 원을 받으면 총 3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증여받는 현금, 부동산 등 증여재산 종류나 이를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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