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 31.(수) 11:00 이후(1. 31.(수) 석간) / 배포 : 2024. 1. 31.(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 구체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12)한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세부내용 별첨) ㅇ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어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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