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철차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철차

상담내용 :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내용 :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절차 하자심사의 경우 ① 사건이 접수되고, ②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③ (필요시)의견수렴 → ④사실조사를 거쳐→ ⑤ (필요시)하자감정→ ⑥ 하자판정(의결)→ ⑦ 하자여부 판정서 교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분쟁조정의 경우 ① 사건이 접수되고, ②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③ (필요시)의견수렴, 합의권고, 사실조사를 거쳐→ ④ 임의조정→ ⑤ (필요시)하자감정→ ⑥ 직권조정→ ⑦ 조정안제시(조정완료 후)→ ⑧ 조정성립(당사자 수락) → ⑨ 조정서 교부(재판상화해와 동일효력)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분쟁재정의 경우 ① 사건이 접수되고, ②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③ 당사자심문→ ④ (필요시)당사자·참고인조사→ ⑤ (필요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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