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 내부 발코니도 아파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아파트 세대 내부 발코니도 아파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상담내용 : 아파트 아래층 사람이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세대 내부 발코니도 아파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 아니요.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은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세대 내부 금연조치 권고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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