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5. 14.(화) 06:00 이후(5. 14.

(화) 석간) / 배포 : 2024. 5. 13.(월)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 LH, 본청약 6개월 이상 지연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 지원방안 수립 추진 - 기존 사전청약 단지는 사업 진행상황 조기 안내 및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공공 사전청약(이하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ㅇ 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ㅇ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사전청약...


#LH #공공사전청약제도 #본청약 #사전청약 #하경공인중개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원문링크 :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