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상식 l 화장품의 유형 13가지


화장품 상식  l  화장품의 유형 13가지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화장품법 제 2조(정의) 화장품법에서 규정하는 화장품은 인체를 세정하여 청결하게하고 피부메이크업 등의 미화를 통해 인체에 매력을 더하고 주름개선, 미백기능성 등을 통한 피부의 건강유지, 증진과 두피케어를 통해 모발, 모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며 인체에 도포하고, 스틱처럼 문지르거나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등의 사용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 화장품입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이므로 과도하게 바르더라도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1980년대까지는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화장품이 시장유통 점유율의 80%에 육박하였고 그 외에는 전문코너인 약국에서 판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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