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상식 l 사용기한 지난 화장품을 써도 될까요? 개봉후사용기간


화장품상식 l 사용기한 지난 화장품을 써도 될까요? 개봉후사용기간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 사용기한을 정함으로써 사용 안전 정보를 관리하고 소비자가 화장품을 최적의 품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유통기한은 화장품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10. 26.]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73호, 2010. 10. 26., 일부개정] 제 2조(정의) "사용기한"이라 함은 소비자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조건에서 성상·품질의 변화없이 최적의 품질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 제 4조(사용기한의 설정) ① 사용기한은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목별 안정성시험 결과를 근거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성시험은 사용기한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시험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에서 시험한 품목별 안정성시험이 제...


#개봉안한화장품유통기한 #유통기한지난미개봉화장품

원문링크 : 화장품상식 l 사용기한 지난 화장품을 써도 될까요? 개봉후사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