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구성


민법의 구성

민법의 구성 공공기관과 국가권력에 관한 법을 공법(公法)이라고 하고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법을 사법(私法)이라고 한다. 공법에는 헌법(憲法), 형법(刑法), 소송법(訴訟法), 행정법(行政法), 국제법(國際法) 등이 있고 사법에는 민법(民法)과 상법(商法)이 있다. 민법은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재산문제와 신분문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규범으로 재산문제에 관한 법규범인 재산법(財産法)과 신분문제에 관한 법규범인 신분법(身分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재산법은 다시 특정한 사람과 사람사이의 권리분쟁의 내용에 관한 채권법(債權法)과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물권법(物權法)으로 나뉜다. 신분법은 일정한 사람사이에서 친족이 될 수 있는 범위와 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에 관한 내용인 친족법(親族法)과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법인 상속법(相續法)으로 나뉜다. 그리고 민법은 재산법과 신분법의 공통적인 내용을 규정한 총칙(總則)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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