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1. 분기회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시설가. 분기회로에는 저압 옥내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m] 이하의 장소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에 그 전원 측 저압 옥내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 정격전류의 55[%]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길이가 8[m] 이하일 경우는 35[%])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갖는 것을 사용할 경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할 수 있다. (판단기준 176) 개폐기 ⊙ 개폐기는 전로를 개폐기(On/Off)하는 것으로 스위치를 말한다. 과전류 차단기 ⊙ 과전류 차단기는 전로(배선)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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