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부하 평형의 시설 (내선규정 1410-1)


설비 부하 평형의 시설 (내선규정 1410-1)

설비부하 평형의 시설 (내선규정 1410-1) ⊙ 특고압 및 고압수전에서 대용량 단상전기로 등의 사용으로 설비 부하 평형의 제한에 따르기 어려울 경우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단상부하 1개의 경우에는 1차 역 V접속에 의할 것. 다만, 300[kVA]를 초과하지 말 것 ② 단상부하 2개의 경우에는 스코트 접속에 의할 것 다만, 1개의 용량이 200[kVA] 이하인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의 변압기 2대를 사용하여 별개의 선간에 부하를 접속할 수 있다. ③ 단상부하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급적 선로전류가 평형이 되도록 각 선간에 부하를 접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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