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 :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41조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명령서 그 밖 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의 확인 · 검사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 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 규정에 마지 아 니하게 시공한 경우 2.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 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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