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의 전기설비


[전기설비]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의 전기설비

1. 발전소 등의 울타리, 담 등의 시설 가.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 (수전설비 - 변전실, 수전실)에 시설하는 울타리, 담 등은 다음에 따라 시설해야 한다. ① 울타리, 담 등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한다. ② 지표면과 울타리, 담 등의 하단 사이 간격은 0.15[m] (15) 이하로 한다. 나. 울타리, 담 등과 고압 및 특고압의 충전부분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① 울타리, 담 등의 높이와 ② 울타리, 담으로 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위 간격은 특고압 가공전선의 시설 높이와 같음 【 문제풀이 】 문제 1. 고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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