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 경계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 - 경계구역

가. 경계구역의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나. 경계구역 설정기준 (NFSC 203 제14조) 1) 수평적 경계구역 ① 층, 면적, 길이별 기준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 수평적 경계구역 1. 2 이상의 건축물 × 2. 2 이상의 층 × (500[] 이하 2개층 가능) 3. 발신기 한개당, 기본 600[], 50 ...


#경계구역 #계단 #수직적 #수평적 #자동화재탐지설비 #지상층 #지하층

원문링크 : 자동화재탐지설비 - 경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