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 배선


자동화재탐지설비 - 배선

가. 전원 [전원] - 상용전원 - 비상전원 나. 전원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0조) 1) 상용전원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 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전원 : - 상용전원 (주전원) ⇒ 축전지,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전기저장장치 - 비상전원 - 예비전원 2) 비상전원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 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상용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 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제외) ⇒ 비상 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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