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 경보형 감지기

1.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 ※ 기능에 따른 분류 ① A형 ② B형 ※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신호의 내용 : 해당소방대상물의 위치 및 화재발생 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구성요소 ① 속보기 ② 수신기 (P형, R형) ③ 발신시 (P형) ④ 감지기 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5]) 설치대상 설치조건 ⊙ 노유자시설 (노유자생활시설 제외) ⊙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것) 바닥면적 500[] 이상 (층이 있는 것) ⊙ 의료시설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층이 있는 것 ⊙ 의료시설 (요양병원(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층이 있는 것) ⊙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업무시설, 발전시설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 바닥면적 1,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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