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 소방관계법규

1. 소방기본법의 목적 (기본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 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②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 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③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함 소유자 : 소방대상물의 소유권을 갖은 건물 주인 관리자 : 소방대상물의 경비 등 관리책임자 점유자 : 소방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 등 ④ “소방본부장”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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