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법 제5조(실태조사)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용도별ㆍ규모별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현황 3.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설치ㆍ관리 현황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사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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