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 - 암기자료 3 : 소방설비기사 실기


감지기 - 암기자료 3 : 소방설비기사 실기

【 연기감지기 】 1.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NFTC 203. 2.4.3) ① 계단 ·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② 복도 (30 [m] 미만인 것을 제외) ③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 트, 기타 이와 유서한 장소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인 장소 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취침 · 숙박 ·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 세월호 사건 이후 추가된 내용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수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 조산원 ⊙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주택 · 아파트 예] ②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바닥면적 기준 부착높이 감지기 종류 1종 및 2종 3종 4 [m] 미만 150 [] 50 [] 4 [m] 이상 20 [m...


#감지기 #연기감지기 #시야각 #수평거리 #수직거리 #불꽃감지기 #분리형 #보행거리 #린넨슈트 #동굴 #광전식 #공칭시야각 #계단 #발신기 #반자 #비상콘센트 #음향장치

원문링크 : 감지기 - 암기자료 3 : 소방설비기사 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