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송수관설비 : 소화활동설비 : 소방설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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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송수장치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 [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가압송수장 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가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송수구로 부터 5 [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로 설치할 것 ② 1.5 []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 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 경우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나.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①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으로 설치할 것 ②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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