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피난구조설비


Chapter 2.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성도] 1. 피난기구 :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2. 인명구조기구 : ① 방열복, 방화복 ② 공기호흡기 ③ 인공소생기 3. 유도등 : 핀난유도선,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1. 피난기구 가. 피난기구의 분류 피난사다리 : 지하층에 설치 (노약자 ×) 피난교 : 건물과 건물 사이 (노약자 O) 피난용 프랩 : 항공기 탑승장치 처럼 손잡이가 있는 것 (지하층, 노약자 O) 미끄럼대 (3층에만 설치(경사각도 때문, 노약자 O) 완강기 :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 간이 완강기 : 1회용 ※ 간이 완강기는 추가 기준으로 설치된다. 구조대 : 포대 모양, 요양병원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 경사하강식(사강식)과 수직강하식이 있다. 공기안전매트 : 추가기준 : 아파트에 설치하며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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