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방지설비 - 소화활동설비


연소방지설비 - 소화활동설비

1. 연소방지설비 【연소방지설비】 지하구의 연소방지를 위하여 연소방지 전용헤드나 스프링클러 헤드를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하여 지하구의 화재를 방지하는 설비 <구성요소> ① 송수구 ② 배관 ③ 방수헤드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 ※ 지하구 (전력, 통신구)에 설치 * 지하구 (50[m]이상(정의)), 전력 · 통신구 500[m] 이상에 설치하므로 결국 연소방 지설비는 500 [m] 이상에 설치한다. ※ 연소방지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가 아니라 연소를 막아 화재확대를 방지해 주는 설비이다. (화재차단벽 (물벽)을 만드는 설비이다.) ※ 한 구역이 350 [m] 이하이다. 헤드에서 물벽을 만들어 주는 화재확산을 방지한다. ※ 살수구역은 3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용하는 경우 헤드간격은 1.5 [m] 이상,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 [m]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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