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관렵 법령


산업안전 관렵 법령

위험 기계의 안정장치 의무화 ⊙ 위험한 기계와 기구는 필요한 규격 또는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않으면 양도, 대여 또는 설치하지 못한다. 위험한 기계의 종류 ⊙ 연삭기, 프레스, 전단기, 목공용 기계 톱, 기계 대패, 롤러 용접기 등 안전기 (安全機)의 종류 ⊙ 양손 조작형 안전기, 마그네 (magnet)형 안전기, 스위프 가드 (sweep gauard)형 안 전기, 게이트(gate)형 안전기, 차폐판형 (遮蔽板型) 안전기, 풀 아웃 (Pull-out)형 안 전기, 광선형(光線型) 안전기, 전격 방지기 동력으로 운전하는 기계에는 기계마다 필요한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롤러기 등에는 급정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성능검사 유효기간 ⊙ 기관 : 1년 ⊙ 양증기 : 2년 ⊙ 아세틸렌 용접 장치 : 3년 ⊙ 압력 용기 : 1년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업장 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는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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