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및 지원 내용(1인 가구 623,368원)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및 지원 내용(1인 가구 623,368원)

생계 급여 수급자 :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구로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로부터 급여를 지원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자리 부족, 장애, 고령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로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생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받으며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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