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이를 초과한 손해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를 활용!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이를 초과한 손해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를 활용!

무보험자동차의 의미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 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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