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감정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심장동맥경화증으로 추정소견 보험금 거절?


부검감정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심장동맥경화증으로 추정소견 보험금 거절?

사례의 유형 통닭과 술을 먹고 안방에서 텔레비전 시청 중 안방 화장실 앞에 팔을 몸 아래에 깔고 쓰러진채로 발견되어 후송되었으나 사망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추정)으로 발행되었음.. 보험사의 지급거절 이유 사체검안서상 급성 심장사(추정)으로 소견을 보이며, 부검결과에서도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사인을 진단하였으나,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 또는 기록의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음. 사례의 해결 분쟁의 쟁점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전문의 진단방법을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i21,i22)으로 진단 받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검사규정은 전문의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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