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복부 장기의 손상 및 수술에 따른 후유장해!(심장,폐,신장,간장,위장,소장,난소 등)


흉복부 장기의 손상 및 수술에 따른 후유장해!(심장,폐,신장,간장,위장,소장,난소 등)

상해 또는 질병에 의한 장기의 기능손실과 훼손상태! 흉복부장기는 우리의 몸을 이루는 주요한 신체기관으로서 상해 또는 질병에 의하여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훼손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후유장해 상태로 판정될 수 있다. 개인보험 장해의 분류표에 의하면, 그 심한 정도에 따라 75%~ 20%의 장해지급률이 결정되게 된다.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절제하거나, 위,대장,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는 경우, 심장,폐,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이 필요하는경우,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평생 의료처치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그 기준이 된다.!! 소장 또는 간장이 3/4미만으로만 절제된 경우 후유장해 대상이 되지 않는가?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분류표에는 소장 또는 간장의 경우 50%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려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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