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실보상금] 80%이상 고도후유장해시 지급하는 담보


[소득상실보상금] 80%이상 고도후유장해시 지급하는 담보

보상조건 1.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입을 것 2.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제외! 3. 고의적인 사고가 아닐것( 단 심신상실로 인한 상태에서의 행위로 인한 사고는 보상가능 ) 4. 상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80% 지급률에 해당할 것 분쟁발생가능성 1. 심신상실(우울증,조현병,만취)등의 입증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하여야 하므로 이를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 2. 8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여야 하나, 보험사 자문의등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지급률에 미달되어 보험금 지급 거절에 해당할 수 있음 3. 여러 장해가 복합하여 발생하는 경우, 한 부위의 장해가 한시장해일 경우 장해지급률이 감액될 가능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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